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 , '범죄소년' 이외에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들을 통해 우범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소년이란 무엇일까요?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범소년 소년재판부 송치 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접수를 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소년재판부에서는 소년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시급하게 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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