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당근마켓 사기 훈방으로 마무리 된 사건(선도위원회 훈방 조치 기준/동탄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 중고거래 당근마켓 사기 훈방으로 마무리 된 사건(선도위원회 훈방 조치 기준/동탄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하여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키는데요. 저희 사건 역시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이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은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피혐의자 조사 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이며 아직 입건 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 사과편지, 학생 반성문을 전달해드리며 합의 의사를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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