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의 I63(열공성 뇌경색)을 진단과 16개월이후 신체감정의의 I69(뇌경색 후유증)을 진단시, I63에 열공성도 포함하는지의 다의적인 해석이 있다면 뇌졸중 진단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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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4935(본소), 2011나49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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