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후배가 빌린 누나의 차량에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자성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누나 후배가 빌린 누나의 차량에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자성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생(금감원 98-3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28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신, 피보험차량 : 서울O더OOOO, 보험기간 : ’97.7.28~'98.7.28,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8.3.9 08:20경 경기도 의정부 장흥유원지 방면 육군 제OOOO부대앞에서 신청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옆 전신주를 충격하여 남가 사망하고 탑승객인 (신청인의 남동생인) 신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후..........

누나 후배가 빌린 누나의 차량에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자성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누나 후배가 빌린 누나의 차량에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자성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