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에 관상동맥 전폐색, 혈전, 심근괴사 소견은 없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미지급 여부


부검감정서에 관상동맥 전폐색, 혈전, 심근괴사 소견은 없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미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2.28.조정번호 : 제2012-12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사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따라 피보험자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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