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져 후송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을 질병, 외인사 등 상이하게 발급된 경우 재해사망인정 여부(95-50) 사건 95조정-50, 동방무지개보험 외 3건 분쟁(’95.11.24) 최초 사체 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가 직접 사체를 보고 주변인의 진술에 의거 작성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외 객관적인 재해사망의 증빙이 없어 재해사망으로 인정키 어렵다. 추정건대 검안의가 검안 당시,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족의 진술에서 계단에 오르다가 낙상하였다는 내용과 기왕질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후 사체검안서의 사망의 종류를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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