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오르다가 쓰러짐, 사체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과 외인사를 병기시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계단 오르다가 쓰러짐, 사체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과 외인사를 병기시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사무실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져 후송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을 질병, 외인사 등 상이하게 발급된 경우 재해사망인정 여부(95-50) 사건 95조정-50, 동방무지개보험 외 3건 분쟁(’95.11.24) 최초 사체 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가 직접 사체를 보고 주변인의 진술에 의거 작성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외 객관적인 재해사망의 증빙이 없어 재해사망으로 인정키 어렵다. 추정건대 검안의가 검안 당시,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족의 진술에서 계단에 오르다가 낙상하였다는 내용과 기왕질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후 사체검안서의 사망의 종류를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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