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맨홀 뚜껑 파손으로 휠 손상과 치아파절로 임플란트, 영조물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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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31701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1701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8. 28. 선고 2019가소2065 판결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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