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동일한 원인 및 시기'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동일한 원인 및 시기'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5나2034183(본소), 2015나2034190(반소)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34183(본소) 보험금 2015나203419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가합54417(본소), 2014가합5442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7. 6. 판결선고2017. 8.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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