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29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91. 2. 20.까지로 정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문링크 : (유336) 자살사이트로 만나 연탄 일산화탄소 중독, 테이프로 밀봉하고 유서 작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2018가단5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