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63) 교량 투신 직전에 차량을 피하려 실족 가능성, 자살 암시 유언을 하여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4가합8542)


(유463) 교량 투신 직전에 차량을 피하려 실족 가능성, 자살 암시 유언을 하여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4가합8542)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820602?act=clip https://tv.naver.com/v/23461486 https://www.youtube.com/watch?v=zOqsqFXKxt4 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854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가합85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05. 5. 12. 판결선고 2005. 5. 26.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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