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6) 생보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시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는 해당 특약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여부(서울고법 2016나2028406)


(유626) 생보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시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는 해당 특약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여부(서울고법 2016나20284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13353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5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



원문링크 : (유626) 생보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시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는 해당 특약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여부(서울고법 2016나202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