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57)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자살 암시 통화 하였으나 진전섬망으로 불지러 화상,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6995)


(유657)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자살 암시 통화 하였으나 진전섬망으로 불지러 화상,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6995)

부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30677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677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9,090,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32,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8. 4.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였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이 원고 A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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