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6442 보험금 보험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원문링크 : (유690) 집중가입후 공공요금과 세금 등 연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도 아니며 중과실로 추락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3가합2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