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90) 집중가입후 공공요금과 세금 등 연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도 아니며 중과실로 추락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3가합26442)


(유690) 집중가입후 공공요금과 세금 등 연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도 아니며 중과실로 추락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3가합26442)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6442 보험금 보험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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