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3) 쇠톱질로 인한 완관절 봉합술 전 마취 도중 사망, 보험료 미납통지의 증거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373)


(유1033) 쇠톱질로 인한 완관절 봉합술 전 마취 도중 사망, 보험료 미납통지의 증거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373)

https://youtu.be/-SFtFZpJcB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2737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37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F는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9. 피고와 사이에, 증권번호 'G', 계약자 '원고 A',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상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1033) 쇠톱질로 인한 완관절 봉합술 전 마취 도중 사망, 보험료 미납통지의 증거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