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6) 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 감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5호)


(유1136) 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 감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5호)

https://youtu.be/qPiet-khPCM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__________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__________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__________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__________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乙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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