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2) 동일보험사 조회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할 수 없으나 이중 지위에 있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법 2020나308765, 2020나308772)


(유1222) 동일보험사 조회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할 수 없으나 이중 지위에 있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법 2020나308765, 2020나308772)

https://youtu.be/xF0uWD79-Fk 대구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132049, 2019가단1392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204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13929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C이 2018. 3. 13. 문경시에 있는 유곡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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