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할 사항 - 소송요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할 사항 - 소송요건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중 소송요건 대해 알려드려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소송요건의 흠이 밝혀지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소각하판결을 합니다. 소송요건이란 제기된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판사님은 소장심사를 하여 소장의 당사자와 청구가 특정되었는지, 인지대를 납부하였는지,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판사님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송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심사합니다. 소송요건의 종류 1. 법원의 관한 것 – 재판권, 관할권 여기서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할 때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_대검찰청). 관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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