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추행 처벌 – 벌금으로 끝날 것이란 <착각>


동성추행 처벌 – 벌금으로 끝날 것이란 <착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가는 여성들..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동성 간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인지 흔히 법원이 동성 간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관대한 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식의 답변으로 처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진짜 동성 간 추행은 가볍게 처벌될까요 ? 그러나 실제로 추행의 당사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처벌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행의 상황이나 행태, 그로 인한 결과가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밝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X(22세, 여성)는 A(26세, 여성)와 자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A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하였습니다. 당시에 A는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X는 오히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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