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걱정되신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조두순, 조주빈 등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언론에 직접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며, 공개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신상 공개를 알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 등의 범죄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사실과 성범죄 전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만 선고받는다고 하여도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정도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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