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성관계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처벌 수유성범죄로펌


신체사진 성관계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처벌 수유성범죄로펌

최근 한 여성이 장기 연애한 유명 남성 배우에게 이른바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상대 남성배우의 요구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의 사진을 다수 전송했으며, 이별한 현재 적나라한 사진들의 완전히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찰죄'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일전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의 사연처럼 촬영 대상자의 동의 하에 은밀한 사진을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또한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쟁점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칼럼에서 한 번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 및 처벌 수위 강북성범죄변호사 최근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영상통화 도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노출 장... blog.naver.com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을 처벌하는 성범죄인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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