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과 배임죄 형사처벌 수위는 강북형사로펌


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과 배임죄 형사처벌 수위는 강북형사로펌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부동산을 한번 매도하고 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또 다시 파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매도인이 원래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등 선(先) 매수인의 믿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를 보았을 때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피해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임죄 형사고소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본인이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위임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만드는 죄를 말합니다. 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고소건의 핵심인데요, 2018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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