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감가상각 의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여 원가를 배분하여 손금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를 5천만 원에 구입하였을 때, 구입 당시에 전액 손금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운반구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 취득가액 5천만 원을 배분하여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다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손금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정해놓아 자의적인 손금산입을 방지하고, 매년 일정 한도 내의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세법에서 규정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의적인 손금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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