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보호는 몇 년까지?


대구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보호는 몇 년까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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