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지변호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요건 및 절차


대구토지변호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요건 및 절차

토지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제도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 때 보상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가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금 수령 후 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은 감정평가 가격시점 1년이 도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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