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실형 벌금 처벌사례 대구형사변호사


주거침입죄 처벌 실형 벌금 처벌사례 대구형사변호사

얼마 전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50대 낭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 연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고 침입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전 연인의 집인데 범죄까지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전 연인이든 현 연인이든 가족이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정확히 어떤 혐의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에 규정된 내용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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