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보상은?

오늘은 대지200평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법에서 주로 민간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제도로서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 서명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2,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면 반대하는 주민의 재산도 서명한자와 같이 수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상에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는데요. 수용방식은 보상전체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로 주는 방식인가하면 혼용방식은 이 둘을 적합하게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법제정 후로 혼용방식은 약3.7%이하로 적용되어 의미가 미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데 각각50%정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기1통의 환지방식은 대토를 주는 환지 방식이 아니고, DSD삼호가 아파트를 지어서 받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종전평가(감정가)에서 차액 부분은 모자라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



원문링크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