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보내며


2019년을 보내며

고기호의 아침 `19.12.31 어느새 `19년의 태양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금년한해가 잊지 못할 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고기마을을 지켜낸 위대한 힘을 우리 주민들께서 발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기마을을 지켜낸 가장 큰 힘은 주민여러분께서 불편을 무릅쓰고 카카오 톡 방에 주민을 모아주시고 머물러 주시는 것이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기동 도시개발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고기마을의 전통성과 현실성을 말살하고 개인의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일입니다. 용인시 도시정책과에서 보내온 회신내용도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2항 및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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