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호수공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으로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보상전체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업의 일괄성과 신속성을 위해 주로사용하며 환지방식은 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 시행 후 보상하는 제도로서 초기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주로사용하고 혼용방식은 이 두개의 제도를 적합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기1통은 DSD삼호라는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입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업자가 7명이상의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개발구역을 임의로 설정하여 지정구역 내 토지면적의 2/3 소유자총수의 1/2을 확보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고시하게 되며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소수 즉 토지면적의 1/3, 소유자총수의 1/2의 재산도 함께 동결되고 절차에 따라 수용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재산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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