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외 민원내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개인정보제외 민원내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개인정보는 신상, 사생활, 경제 등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는 반면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정보공개법의 공개,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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