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형사] 뒷담화 했을 뿐인데... 상관모욕?


[군인형사] 뒷담화 했을 뿐인데... 상관모욕?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자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지휘관 또는 군기를 잡는 분대장에 대하여 그 하급자들끼리 불만을 표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 즉 소위 "뒷담화"는 대부분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는 "뒷담화"라는 행동이 대상자에게 모욕을 가하고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 내에서는 이러한 뒷담화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별도의 "군형법"까지 두고 있는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뒷담화가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의 대법원 판례 또한 상병 A씨가 후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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