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형사] 군인에 대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군인형사] 군인에 대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형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는 사뭇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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