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병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신청하는 법


[인사/병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에서는 무기를 포함하여 다양항 장비와 물자를 다루고,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생명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해부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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