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병역] 진급 낙천, 진급 예정자가 되었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사/병역] 진급 낙천, 진급 예정자가 되었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생활의 꽃은 진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명예로운 일이며, 국가에 대한 헌실을 명시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급시즌이 되어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면 진급 예정자를 축하하는 모습들로 인해 한 동안 부대 전체가 떠들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급 예정자가 되었다고 해서 진급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급 낙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같이 [군인사법]은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진급 낙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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