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병역]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까


[인사/병역]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질병 포함)가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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