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형사]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 언제나 불가능한 것일까


[군인형사]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 언제나 불가능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소속 부사관 A씨 등 2명이 임산부 B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 등은 10대 성매매 일당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목격자로 보이는 B씨에게 성매매 일당의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며, B씨에게 "군사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군인 신분인 A씨 등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 등에게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성매매 검문"…술취해 임산부 차 막아선 군 부사관 체포 술에 취한 현역 해병대 부사관들이 성매매 일당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임산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www.mk.co.kr 그런데,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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