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상이 정도가 높으면 1급, 상이정도가 적을수록 급수가 낮아지며, 가장 낮은 상이등급은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상이등급 7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상이등급 7급의 항목과 정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신체의 상이 항목을 "눈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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