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징계유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군인징계] 징계유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특정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행위가 인정되긴 하나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 상당히 유리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제도가 군인징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유예" 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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