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형사]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경찰 내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군인형사]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경찰 내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2022. 7. 1. 부터 개정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범한 범죄 중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므로, 군인이 앞서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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