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소청심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재임용 횟수 제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및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 사유 피청구인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임용은 직급별 1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교구로 한 차례 재임용된 청구인의 조교수로의 재임용은 불가함. 의뢰인(청구인) 주장 1. 대학교원의 재임용 횟수 제한은 실질상 재임용 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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