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 판단시기는?


[중소기업변호사] 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 판단시기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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