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지급조건, 발생일수, 연차사용거부?


연차휴가 지급조건, 발생일수, 연차사용거부?

연차 휴가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 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다. 1년간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부에선 아직도 '월차'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연간을 기준으로 변경됐으므로 연차가 맞는 표현이다. - 연차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권유해서도 안된다. - 주휴일(통상 일요일)도 유급휴일이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연차휴가 지급 조건 연차휴가 지급조건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돼 있다. 제60조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60조 ②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계속 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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