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건 변호사 - 코로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상가임대사건 변호사 - 코로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그 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점포를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계속하여 영업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매달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최근 2022. 1. 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집합제한이나 운영시간제한조치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업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서초동부동산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blog.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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