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공동 출원 시 유의사항 4가지


[박연수 변리사] 공동 출원 시 유의사항 4가지

특허의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4호). 공동발명을 한 후 이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을 발명자 란에 기재하고, 출원인 란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출원인으로 기재한다. 한국 판례에 의하면 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2009다75178, 2011다67705).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사람,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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