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등제품의 제조판매업 허가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등제품의 제조판매업 허가

「일본의 약사행정 2020」 보고서 중, 제2장의 3.3항에 기술되어 있는 "일본에서의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등제품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3.3 제조판매업 허가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등제품 등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종류에 따라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제조판매업 허가에는 다음과 같이 9종류가 있다. ① 제1종의약품 제조판매업 허가: 처방전의약품의 제조판매(법 제12조)② 제2종의약품 제조판매업 허가: 처방전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의 제조판매(법 제12조)③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허가: 의약부외품의 제조판매(법 제12조)④ 화장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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