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약사행정 2020」 보고서 중, 제3장의 2항에 기술되어 있는 "승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승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약품의 승인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할 자료에 관한 기본 통지인 「의약품의 승인 신청에 대해」가 제시되었고, 그 세부사항은 「의약품의 승인 신청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에 의해 통지되었다.2005년 4월부터 개정 약사법의 시행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승인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할 자료에 관한 새로운 취급이 「의약품의 승인 신청에 대해」에 제시되었고, 의약발 제481호의 폐지와 함께, 그 세부내용이 「의약품의 승인 신청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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