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통상적으로 1억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범행 횟수와 가담정도, 피해금액, 사후대처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송금책이나 인출책의 경우에도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다. 형의 가중 감형 사유는 뭐가 있을까? 이 역시 객관적인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특별양형인자가 있다. 특별양형인자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할 사유이다. 일반 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보지 크지 않다. 다만 특별양형인자로 결정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이다. 법관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그리고 양형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형량을 정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
#구속
#단순가담자
#변호사
#보이스피싱
원문링크 :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