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등 외국인이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혹은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후 출국명령이 취소된 사례(1심) - 법원의 판단 기준


재외동포(f-4) 등 외국인이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혹은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후 출국명령이 취소된 사례(1심) - 법원의 판단 기준

A의 교특법(치상)과 음주운전의 점 A는 재외동포(F-4)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리고 맞은 편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했다. 맞은 평 승용차에 탑승했던 B는 위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좌상 등을 입었다. A는 교통사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 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행정청의 조치 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령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하였으나, A가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내렸다.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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