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HUG)가 반려되었다면


전세사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HUG)가 반려되었다면

이른바 동시계약 혹은 바지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조직들은 임차인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보증금 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일까? elodiso, 출처 Unsplash 전세금보증보험 반환 청구방법으로 사고발생 1개월 이내(반환보증 가입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한다. 사고발생 판단기준은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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