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교육서비스업 부가세 면세


만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교육서비스업 부가세 면세

만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교육서비스업 부가세 면세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만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면세되는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교육용역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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