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재산분할이란(사해행위취소2편)


상당한 재산분할이란(사해행위취소2편)

상당한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582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다82084판결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 들이 문제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582판결은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혼인기간이 1년 남짓 되는 사정, 이혼하기 직전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정, 피고가 부동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채무자의 은행잔고가 감소하고 피고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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